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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가 주식병합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오는 22일부터 신주 상장 전일까지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 진행
인산가 주식병합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오는 22일부터 신주 상장 전일까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인산가가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오는 2026년 6월 22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규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거래정지 시작일은 2026년 6월 22일이며 정지 만료 시점은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주권의 효력 발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인산가는 음식료 및 담배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분류되며 주식병합 절차를 통해 발행주식수의 변화와 함께 주권의 전자등록 말소 및 신규 등록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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