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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캐스텍코리아 사내이사 선임 결의 취소"... 주주 의결권 제한에 제동

- 부산고등법원, 주주 의결권 부당 제한 등 절차적 하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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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텍코리아는 2024년 11월 14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조ㅇㅇ, 신ㅇㅇ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18일 공시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 이ㅇㅇ 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과다. 법원은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 결의가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 정한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캐스텍코리아가 주주 및 원고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채 결의를 진행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당시 이루어진 사내이사 선임 결의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결의 내용이 법령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당시 사내이사 선임 효력은 상실되었다.

소송비용은 전체의 10%를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90%를 피고인 캐스텍코리아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2024년 말부터 이어진 경영권 분쟁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법적 판단의 결과로 기업 경영권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캐스텍코리아 대리인은 지난 6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이를 최종 확인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 사유인 의결권 제한 문제를 포함해 향후 법적 절차와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앞서 2024년 12월과 2025년에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 제기 및 판결 공시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당시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항소심에서 일부 인용되며 결과가 뒤집힌 중대한 사례에 해당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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