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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스트, 캔버스엔에 11억 8020만원 지급하고 손해배상 소송 종결

- 합의금 11억 8020만 5106원 지급 완료…대법원 상고 취하서 접수
키이스트, 캔버스엔에 11억 8020만원 지급하고 손해배상 소송 종결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키이스트는 주식회사 캔버스엔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소송을 종결했다고 2026년 6월 24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구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인 주식회사 캔버스엔이며,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6다202866이다.

키이스트는 지난 2026년 2월 13일 내려진 2심 선고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상고를 취하하고 최종 분쟁을 해결했다.

피고인 키이스트는 합의된 금액인 11억 8020만 5106원을 지난 2026년 6월 18일 원고 측에 지급 완료했다. 이 금액은 원금 8억 8189만 1149원과 지연이자 2억 9831만 3957원을 합산한 규모다.

키이스트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은 391억 9060만 2937원이다. 회사 측은 2026년 6월 24일 상고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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