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30일부터 보통주 거래 재개...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코스닥 상장사 텔콘RF제약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오는 6월 30일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25일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텔콘RF제약 보통주는 오는 2026년 6월 30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결정됐다. 감자로 인한 변경상장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거래정지가 해제되는 절차다.
한편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오전 거래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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