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가레인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해제일시는 오는 2026년 6월 29일이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기가레인 보통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거래정지 해제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기가레인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이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르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거래 재개 당일 시간외매매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공시는 2026년 6월 26일 접수되었으며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거래 재개는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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