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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라티스 보통주 거래정지, 자본감소 여파로 7월 1일부터 발 묶인다

- 자본감소로 인한 주식 병합·분할 절차…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
큐라티스 보통주 거래정지, 자본감소 여파로 7월 1일부터 발 묶인다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큐라티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전격 정지된다. 이번 거래 정지는 자본감소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큐라티스의 주식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큐라티스의 보통주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거래 정지 만료 일시는 향후 발행될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사유는 자본감소다. 자본감소에 따라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하다.

거래정지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투자자들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큐라티스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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