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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에어로보틱스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정기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최 모 씨,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회사 측 "적극 대응할 것"
해성에어로보틱스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정기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주주 최 모 씨가 인천지방법원에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대상은 해성에어로보틱스 법인을 비롯해 대표이사 구형모, 사내이사 이범희와 김형모, 사외이사 이찬선, 감사 고낙섭 등이다.

신청인 최 씨는 지난 3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와 함께 대상자들의 대표이사, 사내·외 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했다.

최 씨는 해당 주주총회가 구본생 씨의 주가조작 및 무자본 M&A,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통한 회사 인수 수단으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목적물 가액은 1억원 규모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요지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와 무효 및 부존재 확인청구권이다.

해성에어로보틱스 관계자는 신청인과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법원 송달 시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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