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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인베스트먼트 보통주 거래정지 해제, 6월 30일 거래 재개

-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불성립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보통주 거래정지 해제, 6월 30일 거래 재개이미지 확대보기
주식회사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가 공시되었다. 티에스인베스트먼트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는 2026년 6월 30일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해제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티에스인베스트먼트는 금융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공시접수일자는 2026년 6월 29일이다.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장개시전 시간외매매가 성립되지 않는 점이 기타 사항으로 명시되었다.

이번 공시는 코스닥 시장의 공시추가정보 [코]에 해당한다. 금융 업종 소형주인 티에스인베스트먼트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공시를 통해 밝혀졌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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