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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주당 가액 1000원으로 병합...8월 14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 상장규정 개정 대응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 목적
대교, 주당 가액 1000원으로 병합...8월 14일부터 매매거래 정지이미지 확대보기
대교가 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병합하는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2026년 7월 1일 공시했다. 이번 주식병합은 기업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단순 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감자가 아니다.

주식병합에 따라 보통주는 기존 8046만 7700주에서 4023만 3850주로 줄어든다. 종류주식 역시 기존 1942만 6990주에서 병합 후 971만 3495주로 각각 감소할 예정이다.

대교 측은 이번 주식병합의 목적에 대해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병합은 자기주식 소각이 진행된 후 2대 1 비율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식병합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8월 3일이다.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면 2026년 8월 19일에 신주 효력이 발생하며 매매거래는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정지된다.

신주권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9월 10일이다.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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