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계약 통한 자사주 취득 완료... 보통주 13만 3700주 반환 예정
코스닥 상장사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가 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26년 7월 1일 공시했다.이번 해지 대상 계약은 유안타증권을 통해 지난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신탁계약이다. 계약 해지 예정일은 2026년 7월 2일이다.
회사 측은 해지 목적에 대해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 해지로 반환받을 예정인 보통주식은 총 13만 3700주다.
해지 예정 주식은 계약 해지 후 린드먼아시아의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해지 전 린드먼아시아가 보유한 배당가능범위 내 자기주식은 보통주 134만 5395주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인 1369만 2000주 대비 9.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해지 결정은 2026년 7월 1일 이사회를 통해 의결됐으며 사외이사 1명과 감사는 불참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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