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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클레이즈 캐피탈, 젠섬의 합병 등록신고서 내 의견서 수록 동의

1월 29일자 이사회 의견서 및 사명 언급 허가... Form S-4 공시 제출
바클레이즈 캐피탈, 젠섬의 합병 등록신고서 내 의견서 수록 동의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캐피탈(Barclays Capital Inc.)이 미국 자동차 열 관리 기술 기업 젠섬(GENTHERM INC, NASDAQ:THRM)의 합병 관련 등록신고서에 자사의 의견서와 사명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젠섬이 2026년 7월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4 합병 등록신고서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캐피탈은 지난 1월 29일 젠섬 이사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해당 등록신고서의 부록 C(Annex C)로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바클레이즈 캐피탈은 또한 등록신고서 내 '요약-젠섬 재무 자문사의 의견', '위험 요인-거래 관련 위험', '거래-거래 배경', '거래-젠섬의 합병 이유 및 이사회 권고', '거래-특정 재무 예측', '거래-바클레이즈의 의견', '부록 C-바클레이즈 캐피탈의 의견' 등의 항목에서 자사의 의견 및 사명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다만 바클레이즈 캐피탈은 이번 동의서 제출이 1933년 미국 증권법 제7조 또는 미국 SEC 규정에 따라 동의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인물 범주에 자사가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해당 증권법 및 SEC 규정상 정의된 '전문가(experts)'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동의 서한은 바클레이즈 캐피탈의 로리 엘리엇(Rory Elliot) 매니징 디렉터가 서명했으며, 바클레이즈 캐피탈의 주소지는 미국 뉴욕주 뉴욕 세븐스 에비뉴 745(745 Seventh Avenue New York, NY 10019)로 등록되어 있다.

#젠섬 #THRM #바클레이즈캐피탈 #합병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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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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