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54만 주 장외처분... 홍인·가스코에 각각 27만 주 배정
코스닥 상장사 다스코가 에너지사업의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23억 328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3일(접수일) 공시했다.처분 대상 주식은 보통주 54만 주로 주당 처분 가격은 4320원이다. 이번 처분 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7월 1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처분 방식은 장외처분으로 다스코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상대방의 법인 증권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분 기간은 7월 2일부터 17일까지다.
처분 상대방은 주식회사 홍인과 가스코 주식회사로 각각 27만 주씩 배정받는다. 홍인은 다스코 최대주주 측이 100% 출자한 법인이며 가스코는 홍인의 자회사다.
이번 처분은 다스코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의 2.71% 수준이다. 회사 측은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중이 낮아 주식가치 희석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처분 전 다스코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기준 190만 5188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9.55% 수준이다. 이번 자기주식 처분 결정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승인에 따른 것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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