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유예 기간 부여 받아…2026년 12월 28일까지 요건 충족해야
핑거모션(FINGERMOTION INC, NASDAQ:FNGR)은 나스닥(The Nasdaq Stock Market LLC)으로부터 주당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 경고를 받았다고 2일(현지시간)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핑거모션은 지난 6월 30일 나스닥 리스팅 자격 부서(Nasdaq Listing Qualifications Department)로부터 결격 사유 통지서(Deficiency Letter)를 수령했다. 이는 핑거모션의 보통주 종가가 최근 30영업일 연속으로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계속 상장 기준인 주당 최소 1.00달러 미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번 통지서 수령이 핑거모션 보통주의 상장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주식은 나스닥 캐피털 마켓에서 티커명 'FNGR'로 계속 거래된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핑거모션은 상장 요건을 다시 충족하기 위해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규정 준수 마감일은 2026년 12월 28일까지다. 이 기간 중 핑거모션 보통주의 종가가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나스닥으로부터 규정 준수 회복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게 된다. 만약 회사가 규정 준수를 위해 주식 병합(reverse stock split)을 단행할 경우, 마감일로부터 최소 10영업일 전까지는 병합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2026년 12월 28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핑거모션은 추가로 180일의 2차 유예 기간을 부여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 보유 주식의 시장 가치 요건과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기타 초기 상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최소 입찰 가격 결격 사유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나스닥에 통보해야 한다. 이 해결 방안에는 필요 시 주식 병합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추가 유예 기간 내에도 상장 요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회사에 상장폐지 대상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이 경우 핑거모션은 청문회 패널(Hearings Panel)에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소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핑거모션 측은 향후 보통주의 종가를 모니터링하고 상장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옵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장 요건을 성공적으로 회복하거나 나스닥의 다른 상장 규정을 계속 준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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