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 결정 확정…소송비용 각자 부담
코오롱티슈진은 스페이스에셋 외 2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최종 확정되었다고 3일 공시했다.이번 화해권고 결정은 서울고등법원의 사건번호 2026나201121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한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내렸다.
결정 내용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각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이 소송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전혀 없다.
또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번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의 자기자본은 2219억 7697만 5980원 규모다. 이는 2025년말 감사보고서 자기자본에 2026년 1분기말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을 반영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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