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씨, 이사·감사 선임 등 임시주총 안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엔지켐생명과학은 남 모 씨로부터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분류되며 청구 금액은 1억원이다.원고인 남 씨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남 씨는 오는 23일 오전 9시 제천공장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적 청구로 남 씨는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과 사업목적 추가 변경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한 결의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피보전권리 요지는 주주총회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권이다. 엔지켐생명과학 이사회는 지난 6월 12일 이번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바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소송 접수일은 6일이며 회사는 8일에 송달을 확인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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