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에 따른 거래 재개
코스닥 상장사 인산가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오는 2026년 7월 13일 해제된다. 이번 해제 조치로 인산가의 주식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인산가는 액면병합 절차를 마치고 신주를 시장에 올리게 된다.
이번 해제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정된 해제일인 7월 13일부터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음식료 및 담배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인산가는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을 계기로 주식 거래를 재개하며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 흐름을 다시 이어가게 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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