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302,522주 회사 계좌 입고 예정... 자사주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
폰드그룹이 13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이번 해지는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됨에 따라 중도 해지하는 건이다.해지되는 신탁계약의 원래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였다. 계약 해지 예정일은 이사회 결의일과 같은 2026년 7월 10일이다.
이번 신탁계약 해지를 통해 폰드그룹의 자사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인 주식은 보통주 302,522주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0.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탁계약 해지 기관은 삼성증권이다. 폰드그룹은 지난 2026년 6월 1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을 공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취득을 완료했다.
해지 전 폰드그룹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한 보통주 302,522주와 기타 취득한 보통주 10,753주가 있다.
기타 취득 주식에는 지난 2025년 12월 9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무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 2,797주가 포함되어 있다.
폰드그룹의 이사회 결의에는 사외이사 2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했다. 이번 해지로 신탁 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회사 계좌로 입고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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