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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그니전트, 주주 대표소송 550만 달러 규모 합의 추진... 9월 최종 승인 청문회

이사진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방조 등 의혹 제기... 이사·임원 배상 책임 보험사가 합의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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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사인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솔루션스(COGNIZANT TECHNOLOGY SOLUTIONS CORP, NASDAQ:CTSH)가 주주 대표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5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시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에 따라 피고 측 이사진 및 임원진의 보험사들은 코그니전트 회사 측에 55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법원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는 오는 2026년 9월 14일 뉴저지주 뉴어크 소재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사건번호 2:21-cv-12025-EP-SDA)은 원고 비스바나타 팔렘팔리(Viswanatha Palempalli)가 코그니전트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 이사진 및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소송이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1977년 제정된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을 방조하거나 직접 위반하게 했고, 허위 진술을 했으며, 과도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낭비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가 별도의 증권 집단소송에 노출되어 9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9500만 달러의 합의금 중 상당 부분은 이사 및 임원 배상 책임 보험(D&O 보험)을 통해 지급됐다.

피고 측은 원고의 모든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피고들은 어떠한 위법 행위나 의무 위반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항상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회사와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송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 업무 차질 등을 고려해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피고들의 과실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합의안에 명시됐다.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면, 원고는 2019년 4월 29일 이사회에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이사회는 수요검토위원회(DRC)의 권고에 따라 이를 거절했다. 이에 원고는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장부 및 기록 열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련 문서를 확보한 뒤, 2021년 6월 1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의 제한적 증거개시(디스커버리) 명령과 수차례의 조정 과정을 거쳤으며, 2024년 10월 15일 조정인 클레이 코그먼(Clay Cogman)의 중재 하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은 2025년 7월 조정인의 제안을 수용했고, 2025년 11월 25일 최종 합의 계약서(Stipulation)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원고 측 변호인은 합의금의 약 33%에 해당하는 최대 183만 달러의 수임료 및 비용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원고 본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최대 1만 5000달러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 역시 법원 승인 하에 변호사 비용에서 지급된다. 코그니전트 주주들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합의안에 반대 의견이 있는 주주는 2026년 8월 31일까지 법원에 서면 반대의사 표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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