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11시 47분부터 정지…재개 후 10분간 단일가매매 적용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유진테크놀로지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7월 13일 유진테크놀로지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사유는 무상증자다. 거래정지는 2026년 7월 13일 11시 47분 00초부터 적용되며, 정지 만료 일시는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하여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유진테크놀로지 보통주의 거래는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부터는 최초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른 조치로 단일가매매 임의종료인 랜덤엔드가 적용된다.
유진테크놀로지는 금속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이번 무상증자로 인한 일시적인 거래 정지 이후 투자자들은 재개 시점의 단일가 매매 방식에 유의하여 거래에 임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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