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로부터 자금 조달…합병 기한 2026년 7월 22일로 연장
CO2 에너지 트랜지션(CO2 ENERGY TRANSITION CORP., NASDAQ:NOEM)은 스폰서인 CO2 에너지 트랜지션 LLC(CO2 Energy Transition, LLC)가 회사의 신탁 계좌에 22만 9,700달러를 예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예치는 회사의 초기 기업인수합병(Business Combination) 완료 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합병 완료 기한은 2026년 7월 22일까지로 늘어났다.회사는 이번 예치를 증명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 스폰서와 22만 9,700달러 규모의 무이자 전환약속어음(Convertible Promissory Note, 이하 2차 연장 어음) 계약을 체결했다. 이 어음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만기일은 초기 기업인수합병 완료일과 회사 청산일 중 더 이른 날로 설정됐다.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lt)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만기일이 앞당겨지지 않으며, 스폰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음의 조기 상환이 불가능하다.
공시에 따르면 1차 연장 어음(First Extension Note)의 미상환 금액은 스폰서의 선택에 따라 주당 10.00달러의 전환 가격으로 회사의 유닛('2차 연장 어음 유닛')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각 유닛은 보통주 1주, 워런트 1개, 권리(Right) 1개로 구성된다. 워런트는 주당 11.50달러에 보통주 1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는 8개당 보통주 1주로 전환된다. 해당 2차 연장 어음은 최대 2만 2,970개의 1차 연장 유닛(First Extension Units)으로 전환 가능하다.
한편, CO2 에너지 트랜지션은 같은 날인 7월 7일 주주들에게 연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프록시 자료를 발송했다. 주주총회에는 기업인수합병 기한을 2027년 6월 22일까지 매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회사는 매월 연장 시마다 미상환 공모주당 0.03달러 또는 5만 달러 중 적은 금액을 신탁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주주총회에는 투자관리신탁계약 개정안, 이사 5명 선임안, 위둠스미스+브라운 PC(WithumSmith+Brown PC)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독립 등록 공인회계법인으로 인준하는 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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