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7월 14일 지엘팜텍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엘팜텍의 주식 거래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주권매매거래 정지일시는 오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이며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이번 거래정지 기간의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신주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법적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다. 이와 함께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이번 거래정지 조치가 집행된다.
지엘팜텍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형주로 업종 분류상 유통업에 속해 있다. 주식병합으로 인한 거래정지인 만큼 향후 변경상장 일정에 주목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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