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랠리바이오, 합병신고서에 재무 자문사 '시티즌스 JMP 증권' 의견서 사용 동의 획득

5월 30일자 의견서 첨부 및 인용 동의... 15일 SEC에 제출
랠리바이오, 합병신고서에 재무 자문사 '시티즌스 JMP 증권' 의견서 사용 동의 획득이미지 확대보기
랠리바이오(RALLYBIO CORP, NASDAQ:RLYB)의 재무 자문사인 시티즌스 JMP 증권(Citizens JMP Securities, LLC)이 랠리바이오의 S-4 등록신고서(합병신고서)에 자사의 의견서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랠리바이오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2026년 7월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이번 동의에 따라 시티즌스 JMP 증권이 2026년 5월 30일자로 랠리바이오 이사회에 제공한 의견서가 합병신고서의 일부인 프록시 성명서 및 투자설명서에 부록(Annex B)으로 포함된다. 또한 해당 설명서 내 '투자설명서 요약 - 시티즌스 JMP 증권의 의견', '합병 - 합병의 배경', '합병 - 시티즌스 JMP 증권(랠리바이오의 재무 자문사)의 의견' 등의 항목에서 시티즌스 JMP 증권의 의견을 언급하고 인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시티즌스 JMP 증권은 이번 동의서 제출이 1933년 미국 증권법 제7조 또는 관련 SEC 규정에 따라 동의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인물 범주에 자신들이 포함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법상 '전문가(expert)'의 정의에 부합함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동의는 등록신고서의 수정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동의서는 2026년 7월 15일 뉴욕주 뉴욕에서 서명되어 제출됐다.

#랠리바이오 #RLYB #시티즌스JMP증권 #합병신고서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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