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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시, 이베이에 자회사 '디팝' 매각 계약 수정…영국 경쟁당국 승인으로 7월 30일 종결 예정

해지 수수료 최대 1억 5800만 달러로 재설정, 대금 조정 기준일은 7월 17일로 변경
엣시, 이베이에 자회사 '디팝' 매각 계약 수정…영국 경쟁당국 승인으로 7월 30일 종결 예정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이커머스 기업 엣시(ETSY INC, NYSE:ETSY)가 자회사 디팝(Depop Limited)을 이베이(eBay Inc.)에 매각하는 거래와 관련해 두 번째 계약 수정안을 체결했다. 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양사는 오는 7월 30일에 거래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엣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K 공시를 1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공시에 따르면 엣시와 인수 측인 이베이는 지난 7월 12일 디팝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의 두 번째 수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디팝은 엣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양사는 앞서 2026년 2월 15일에 최초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5월 21일에 첫 번째 수정안을 합의한 바 있다. 이어 7월 15일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이번 인수 거래를 최종 승인하면서 매각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번 두 번째 수정 합의에 따라 거래 종결일은 2026년 7월 30일과 최초 계약서상 모든 종결 조건이 충족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이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로 고정됐다. 또한 진술 및 보증의 정확성, 계약 준수 여부,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부재 등을 판단할 때 2026년 7월 12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만을 고려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엣시나 디팝이 중대한 위반이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행한 조치나 누락에 기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 규정도 일부 조정됐다. 기존 계약에 명시된 이베이 측의 해지 수수료 9000만 달러와 7000만 달러 외에, 해지 시점에 따라 0달러에서 1억 3600만 달러까지 변동되던 추가 수수료가 재설정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이후부터 7월 15일까지(7월 15일 포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경우 추가 수수료는 6800만 달러로 확정된다. 7월 15일 이후에 해지될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가 1억 5800만 달러로 늘어난다. 단, 엣시 측의 사기나 고의적인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는 제외된다.

아울러 인수 대금의 조정 기준일(Lockbox Date)은 기존 거래 종결일에서 그리니치 표준시(GMT) 기준 2026년 7월 17일 오전 12시 1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베이는 해당 기준일부터 실제 거래 종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종 인수 대금에 대해 연간 SOFR(무위험지표금리)에 0.40%포인트를 가산한 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엣시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엣시는 미국 델라웨어 주에 설립된 법인으로, 뉴욕주 브루클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엣시 #ETSY #이베이 #디팝 #M&A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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