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공시규정 근거…재개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 불가
코스닥 대형주인 알테오젠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2026년 7월 16일 오후 3시 31분부터 일시 정지됐다. 이번 거래정지는 무상증자를 사유로 결정됐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알테오젠의 주권매매 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16일 당일 장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동안 알테오젠 보통주의 매매가 전면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내려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정지 시간 동안 해당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날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알테오젠 주권의 선물 및 옵션 종목이 파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선물과 옵션 상품 역시 주권매매거래정지와 동시에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