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1일까지 180일 유예기간 부여…10거래일 연속 0.10달러 이하 시 즉시 상장폐지
폴드 홀딩스(FOLD HOLDINGS INC, NASDAQ:FLD)는 지난 14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보통주 종가가 상장 유지 기준인 주당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상장폐지 경고 서한을 받았다고 1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폴드 홀딩스의 보통주는 최근 30영업일 연속으로 나스닥의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인 1.00달러를 밑돌았다. 이번 서한 수령이 보통주의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를 즉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보통주는 나스닥 시장에서 계속 거래된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폴드 홀딩스는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기한은 2027년 1월 11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보통주 종가가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1.00달러 이상을 기록해야 상장 유지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주식 병합(역분할)을 통해 주가를 올리기로 결정할 경우, 추가 유예 기간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한 초기 준수 기간 만료일 최소 10영업일 이전까지 병합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폴드 홀딩스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유예 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 유통 주식의 시장 가치를 비롯해 최소 입찰 가격을 제외한 나스닥의 다른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유예 기간 내에 결함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나스닥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보통주가 10거래일 연속으로 0.10달러 이하로 거래될 경우에는 나스닥이 즉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고 거래를 정지시킨다. 이 경우 일반적인 유예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폴드 홀딩스는 주가를 모니터링하며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나, 규정을 다시 준수할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폴드홀딩스 #FLD #나스닥 #상장폐지경고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