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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가처분 신청, 원고 보정 미이행으로 각하 결정

- 법원 보정 명령 미이행으로 각하... 경영권 분쟁 소송 일단락
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가처분 신청, 원고 보정 미이행으로 각하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씨씨에스는 고○○ 외 34명이 권○○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각하 결정되었다고 24일 공시했다.

법원의 결정 사유에 따르면 신청인 측이 법원의 보정 명령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거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의 판결 및 결정일자는 2026년 7월 23일이며 씨씨에스 측은 7월 24일 법률대리인의 이메일을 통해 각하 명령서를 접수하고 이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 외 34명은 지난 2026년 5월 29일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씨씨에스를 상대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각하 결정은 원고 측의 보정 미이행에 따른 법적 절차 결과로 사건번호는 2026카합546이며 씨씨에스는 관련 사항을 24일 최종 공시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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