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정지 기간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코스닥 규정 근거
코스닥 상장사 피플바이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피플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일정 기간 동안 전면 불가 상태가 된다고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 진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피플바이오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시작일시는 오는 2026년 8월 3일부터다. 거래정지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거래 불가 상태가 이어진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결정됐다. 피플바이오는 제약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이번 거래정지 영향을 받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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