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7매매일간 정리매매 진행…8월 11일 최종 상장폐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7월 29일 대진첨단소재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정리매매가 개시되기 때문이다.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일시는 2026년 7월 31일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매매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대진첨단소재의 상장폐지 사유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10일까지 총 7매매일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거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된 이후 대진첨단소재 보통주의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8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며 상장법인 지위를 잃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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