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7월 30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파루의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에 따른 것이며 기타 세부 사유는 주식병합으로 확인됐다.
파루 보통주의 거래정지 일시는 오는 2026년 8월 4일부터 시작되며, 정지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주식병합 절차 진행을 위해 거래가 불가한 상태가 된다.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인 파루는 이번 주식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을 마친 후 신주권 변경상장일에 맞춰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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