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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루, 주식병합에 따른 거래정지... 8월 4일부터 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파루, 주식병합에 따른 거래정지... 8월 4일부터 신주권 상장 전일까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7월 30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파루의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에 따른 것이며 기타 세부 사유는 주식병합으로 확인됐다.

파루 보통주의 거래정지 일시는 오는 2026년 8월 4일부터 시작되며, 정지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주식병합 절차 진행을 위해 거래가 불가한 상태가 된다.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인 파루는 이번 주식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을 마친 후 신주권 변경상장일에 맞춰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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