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거래 재개, 재개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SA 코스믹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2026년 7월 30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CSA 코스믹의 보통주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이다. 거래가 재개되는 해제 일시는 오는 2026년 8월 4일로 확정됐다.
이번 해제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거래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의할 점이 있다.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CSA 코스믹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화학 업종의 소형주 기업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공시는 2026년 7월 30일에 접수되어 고시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