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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엘앤씨바이오 무상증자로 주권매매거래 정지…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미성립

- 2026년 7월 31일 15시 56분부터 장종료시까지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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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제약기업 엘앤씨바이오의 보통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7월 31일 엘앤씨바이오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무상증자다. 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7월 31일 15시 56분부터 시작됐으며 만료 일시는 당일 장종료 시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이에 따라 정지 기간 동안 해당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시점의 매매 제한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엘앤씨바이오는 제약 업종에 속한 대형주 규모의 기업이다. 이번 무상증자로 인한 주권매매거래정지는 공시 접수일인 2026년 7월 31일에 즉시 시행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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