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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네틱스 보통주 거래정지…주식병합으로 8월 5일부터 매매 불가

-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목적…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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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시그네틱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8월 5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시그네틱스가 주식병합을 진행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2026년 7월 31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대상은 시그네틱스 보통주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향후 발행될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시그네틱스는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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