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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라이프플러스 보통주 거래 정지…주식병합으로 인한 효력 발생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정지…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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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모아라이프플러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8월 7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 진행에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해 모아라이프플러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는 2026년 8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거래정지 기간의 만료일은 주식병합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모아라이프플러스는 일반서비스 업종에 속한 소형주 규모의 기업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 모아라이프플러스 보통주의 매매거래는 전면 중단된다. 투자자들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일정을 확인하여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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