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전자등록 변경 목적
코스닥 상장사 윙스풋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8월 7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위한 것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와 같은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거래정지 대상은 윙스풋 보통주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시는 주식병합으로 인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소형주이자 유통 업종에 속한 윙스풋은 이번 주식병합을 통해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주식병합 완료 후 신주권이 상장되면 거래가 재개된다.
투자자들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윙스풋 주식의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래정지 사유가 주식병합에 따른 절차적 조치임을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