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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피앤씨 보통주 거래 일시 중단, 주식병합 등록 변경으로 10일부터 거래정지

-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세화피앤씨 보통주 거래 일시 중단, 주식병합 등록 변경으로 10일부터 거래정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세화피앤씨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공시에 따른 것이다.

세화피앤씨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등록 변경을 위해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조치다.

이번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일은 세화피앤씨의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정해졌으며 이에 따라 당분간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다. 또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이번 정지 조치가 최종 결정되었다.

세화피앤씨는 화학 업종에 속한 소형주 규모의 기업이다. 이번 주식병합에 따른 거래정지 일정과 신주권 상장 일정은 향후 투자자들의 거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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