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주주 및 규제 당국 승인 대기…폭스 B 보통주 38.8% 찬성 투표 합의
미국의 미디어 대기업 폭스(FOX CORP, NASDAQ:FOX)가 스트리밍 플랫폼 로쿠(Roku, Inc.) 인수 합병 계약의 세부 거래 조건을 공개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6월 14일 발표한 로쿠 인수 합의에 이은 후속 공시다.공시된 인수 계약서에 따르면, 폭스는 로쿠의 클래스 A 및 클래스 B 보통주 1주당 현금 96.00달러와 폭스 클래스 A 보통주 0.9693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교환 비율은 고정되어 있으며 향후 조정되지 않는다.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로쿠는 폭스의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상호 해지 수수료 및 규제 미승인 시 배상 조건
양사 이사회는 이번 합병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나, 거래 종결을 위해서는 양사 주주들의 승인과 미국 Hart-Scott-Rodino 반독점 증진법에 따른 승인, 기타 반독점 및 외국인 투자 심사 법률에 따른 승인 등이 필요하다.계약서에는 거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해지 수수료 조항이 포함됐다. 이사회의 권고 변경 등 특정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약 8억 6600만 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폭스는 반독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반독점법 및 투자 심사법에 따른 영구적 금지 명령이 내려져 계약이 해지될 경우, 로쿠 측에 약 12억 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폭스 클래스 B 주주들로부터 이번 합병 관련 클래스 A 보통주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폭스는 로쿠가 지출한 제3자 비용 및 지출액을 최대 7000만 달러까지 보전해 주어야 한다.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 찬성 합의
이번 합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사의 주요 주주들은 의결권 찬성 합의를 마쳤다. 로쿠의 창립자이자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앤서니 우드(Anthony Wood)와 관련 신탁 및 관계 법인들은 보유한 로쿠 의결권 과반 이상을 이번 합병안에 찬성 투표하기로 폭스와 합의했다.폭스 측 주요 주주인 LGC 홀드코(LGC Holdco, LLC)와 그 유일한 관리자인 크루덴 2(Cruden 2, LLC) 역시 보유 중인 폭스 클래스 B 보통주 전체에 대해 이번 합병 관련 클래스 A 보통주 발행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로쿠 측과 합의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폭스 클래스 B 보통주 전체 의결권의 약 38.8%에 해당한다.
폭스(FOX CORP)는 미국 내 주요 방송, 스포츠, 뉴스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하는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 나스닥 시장에서 의결권이 있는 클래스 A(FOXA)와 클래스 B(FOX) 주식으로 나뉘어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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