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거쳐 올해 1월 법원서 최종 기각…합병 관련 주주 소송도 델라웨어 대법원서 기각 확정
웰니스 기업 비치바디 컴퍼니(THE BEACHBODY COMPANY INC, NASDAQ:BODI)가 과거 파트너(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제기된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비치바디 컴퍼니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제시카 라이언스 등 원고인단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기했던 집단소송과 이와 관련해 제기된 28건의 중재 신청이 모두 종결됐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합의에 도달했으며, 법원이 올해 1월 12일 소송 기각 신청을 최종 승인하면서 사건이 공식적으로 일단락됐다. 같은 날 발표한 실적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합병 및 비디오 프라이버시 소송도 해결
이와 함께 비치바디 컴퍼니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주주 소송도 최종 기각됐다. 지난 2024년 6월 주주 브라이언 레일리가 스팩(SPAC) 법인이었던 포레스트 로드 어퀴지션(Forest Road Acquisition Corp.)의 전직 임원진과 비치바디 컴퍼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송은 지난해 9월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원고 측의 항소로 진행된 상소심에서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올해 5월 7일 원심을 확정하고 사건을 최종 기각했다.비디오 프라이버시 보호법(VPPA) 위반 혐의로 제기됐던 대규모 중재 신청도 해결됐다. 법률대리인 밀버그(Milberg Coleman Bryson Phillips Grossman)가 약 6239명의 구독자를 대리해 제기했던 10건의 중재 요구는 지난해 9월 11일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모든 잠재적 청구권이 해제됐다.
단기 투자자금 유동성 확보
한편 비치바디 컴퍼니는 지난 6월 30일 기준 425만 달러 규모의 제한된 단기 투자금(정기예금) 중 일부를 일반 운영자금으로 전환했다. 해당 정기예금은 연 3.5% 금리로 지난 7월 26일 만기 도래했다. 회사는 만기 이후 175만 달러를 연 3.0% 금리의 90일 만기 정기예금에 재투자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250만 달러는 일반 기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비치바디 컴퍼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영양 보충제 '쉐이콜로지(Shakeology)'와 홈 피트니스 프로그램 'P90X', '인새니티(INSANITY)' 등 디지털 피트니스 및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웰니스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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