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우리바이오 보통주 14일부터 거래 정지, 주식병합으로 전자등록 변경 절차 돌입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정지…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우리바이오 보통주 14일부터 거래 정지, 주식병합으로 전자등록 변경 절차 돌입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우리바이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8월 14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 진행에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리바이오의 주식병합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구체적인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 우리바이오 보통주의 매매거래는 전면 불가하다.

우리바이오는 코스닥 시장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음식료와 담배 업종에 속한 기업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는 2026년 8월 11일에 공식 접수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