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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언스 보통주 매매거래정지...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사유

- 정지기간은 8월 14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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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8월 11일 코스닥 상장사인 빌리언스의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이다. 이에 따라 빌리언스의 주식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빌리언스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시작 일시는 오는 2026년 8월 14일부터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투자자들은 향후 신주권 상장 일정에 유의해야 한다.

오락 및 문화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빌리언스는 이번 주식병합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신주권 변경상장을 거쳐 매매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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