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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엑스아이 주식병합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8월 25일부터 효력 발생

-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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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8월 20일 씨엑스아이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씨엑스아이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이다. 기타 세부 사유로는 주식병합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의 매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25일부터 시작된다. 거래 정지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는 불가하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주식병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적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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