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변경상장 완료...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불가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시그네틱스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오는 2026년 8월 26일부로 해제한다고 25일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시그네틱스 주식은 오는 26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시그네틱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이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인 26일 아침 시간외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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