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연계... 상장 실패 시 IRR 4% 적용 매도 청구 가능
원익홀딩스는 종속회사인 원익로보틱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과 풋옵션 조항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026년 8월 28일 공시했다.이번 계약은 원익로보틱스가 결의한 3499억 9998만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을 매도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계약 상대방은 IMM크레딧솔루션이 설립한 투자목적법인인 그로스솔루션1호 유한회사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 및 운용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다.
기초자산은 원익로보틱스가 발행할 예정인 제1종 의결권부 전환우선주 1370만 7750주이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결제 방식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익로보틱스가 거래종결일로부터 6년 이내에 상장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해산,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풋옵션 행사 조건이 충족되면 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 전부를 주당 투자원금에 내부수익률 연 4%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원익홀딩스에 매도할 수 있다.
상장 관련 위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부수익률 연 15%를 적용한 금액과 공정지분가치 중 높은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 패널티 풋옵션 권리도 포함됐다.
원익홀딩스는 이번 풋옵션의 최대 행사가액이 직전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함에 따라 이번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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