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변경상장 사유…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코스닥 상장사 모아라이프플러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8월 31일부로 해제된다. 이번 해제 조치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공시에 따른 것이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모아라이프플러스는 주식 병합 과정을 마치고 신주를 상장함에 따라 거래를 재개하게 되었다.
해당 거래 해제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거래 재개일인 8월 31일부터 정상적인 주식 매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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