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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솔루에타 보통주 거래 정지, 주식병합으로 9월 2일부터 발 묶인다

- 정지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코스닥시장규정 근거
다산솔루에타 보통주 거래 정지, 주식병합으로 9월 2일부터 발 묶인다이미지 확대보기
다산솔루에타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9월 2일부터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식병합을 사유로 이와 같이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에 따른 조치다. 거래정지 시작일은 2026년 9월 2일이며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다산솔루에타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다산솔루에타는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한 코스닥 소형주다. 주식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주권 변경상장일에 맞춰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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