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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 풀리는 더라미, 31일 액면병합 변경상장으로 매매거래 재개

-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 31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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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더라미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오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액면병합으로 인한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더라미 주식의 거래 불가 상태가 해소되고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규정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가 공식적으로 해제되며 시장에서의 거래가 정상화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인 2026년 8월 31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참여 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

더라미는 일반서비스 업종에 속한 소형주 규모의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2026년 8월 28일에 접수되었으며 주주들은 거래 재개 일정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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