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입찰가 1달러 미달…1월 주식병합으로 180일 유예기간 제외
미국의 바이오 제약 기업 지오박스 랩스(GEOVAX LABS INC, NASDAQ:GOVX)가 나스닥(Nasdaq) 시장으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상장 유지를 위해 청문회를 요청하며 공식 이의 제기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지오박스 랩스는 지난 8월 27일 나스닥 상장적격성부서로부터 보통주 상장폐지 결정을 알리는 서한을 수령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나스닥 측은 지오박스 랩스의 보통주 종가가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30영업일 연속으로 최소 요구 기준인 주당 1.00달러를 밑돌아 상장 유지 규정(Listing Rule 5550(a)(2))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오박스 랩스는 올해 1월 12일 25대 1 주식 병합(Reverse Stock Split)을 단행한 이력이 있어, 최근 1년 이내에 주식 병합을 실시한 발행사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회사는 나스닥의 최소 주주지분 요건인 250만 달러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나스닥의 이번 결정에 대응해 지오박스 랩스는 서한에 명시된 기한인 9월 3일 이전에 나스닥 청문회 패널(Hearings Panel)에 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적절한 시기에 청문회 요청이 접수되면 상장폐지 절차는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청문회 패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오박스 랩스의 보통주는 나스닥 시장에서 계속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지오박스 랩스는 조지아주 스미르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다양한 감염병 및 암 치료를 위한 백신과 면역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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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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