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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보통주 9월 1일 거래 재개...액면병합 신주 변경상장 완료

- 코스닥 소형 건설사 서한, 9월 1일부터 보통주 거래 재개...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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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건설사인 서한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오는 9월 1일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한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31일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서한은 주식 병합을 마치고 신주를 변경상장함에 따라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일시는 2026년 9월 1일이다. 거래정지가 해제되는 대상 주식은 서한의 보통주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거래재개 당일의 거래 방식에는 일부 제한이 따른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인 9월 1일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코스닥 소형주이자 건설 업종에 속한 서한은 액면병합 과정을 거쳐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다시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가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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