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 재매각 등록서 제출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
미국의 열병합 발전 시스템 전문 기업 티코젠(TECOGEN INC, AMEX:TGEN)은 주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보호예수(Lock-Up) 계약서 양식을 3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이번 보호예수 계약은 티코젠이 SEC에 제출할 예정인 S-3 양식의 재매각 등록서(Resale Registration Statement)와 관련이 있다. 회사는 사모 거래 등을 통해 등록 면제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특정 주주(매도 주주)들의 대외 재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등록서 제출을 추진 중이다.
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보호예수 대상 주주는 보호예수 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보유 중인 보통주를 매도하거나 매도 제안, 계약 체결, 대여, 공매도,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주식 소유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이전하는 스왑이나 헤지 거래도 금지된다.
보호예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작해 SEC가 재매각 등록서의 효력 발생을 선언한 날 이후 182일이 되는 날의 거래 마감 시점까지로 규정됐다.
다만 신탁 수혜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거나 이혼 판결 등에 따른 법적 의무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주식을 넘겨받는 양수인이 동일한 보호예수 의무를 지겠다는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전 수립된 10b5-1 주식 거래 계획에 따른 처분이나 회사 발행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의 공개매수 및 합병 제안에 참여하는 경우 등도 예외 조항에 포함됐다.
티코젠은 매사추세츠주 노스 빌레리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상업 및 산업용 고효율 열병합 발전(CHP) 시스템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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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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