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4.4% 규모... 메리츠화재·신한자산신탁 등 8개사 공동 항소
다올투자증권은 진흥기업이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8월 21일 선고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전부 불복에 따른 것이다.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351억 9197만원 규모다. 이는 다올투자증권의 최근 사업연도말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연결 자기자본인 8070억 7868만원의 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규모법인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항소를 제기한 피고는 다올투자증권을 비롯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국투자캐피탈, 마우나제일차, 몽상드제주제일차, 에어라인제십이차, 인베스토리제십차, 신한자산신탁 등 총 8개 사다. 원고이자 피항소인은 진흥기업이다.
피고 측은 항소취지를 통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을 법원에 구했다. 또한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인 진흥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항소장 확인일자가 2026년 9월 1일이라고 밝히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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